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서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범행경위 E은 송파구가 2007. 11.경 추진하던 ‘송파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주식회사 대륙기계(이하 ‘대륙기계’라고 한다)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E이 위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운영을 맡고 대륙기계는 위 사업의 기계설비 제작 및 시공ㆍ관리를 맡기로 하였고, 그 무렵 E이 위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2008. 4.경 송파구와 사업추진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2. 1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2.경 서울 송파구 F 소재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컨소시움의 일환으로, E 명의로 대륙기계에 ‘송파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기계설비 제작ㆍ설치 공사를 대금 148억 5,000만 원에 도급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E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될 경우 E의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공사비가 198억 8,000만 원으로 기재된 별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신한은행 역삼동기업금융센터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및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송파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최고 한도 19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E의 대표이사인 G을 차주로 내세우고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이 되어 위와 같이 ‘송파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기계설비 제작ㆍ설치 공사비가 198억 8,000만 원으로 허위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하여 최고 한도액이 190억 원인 대출을 승인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6. 30.경부터 2009. 10. 29.경까지, 실제로는 공사대금으로 148억 5,000만 원이 소요되었음에도,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