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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9 2013가합1045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국민연금 06-7KDBC 기업구조정조합의 결성 1) 원고, 피고, 현대증권 주식회사(이하 ‘현대증권’이라 한다

)는 2007. 9.경 회사정리절차 중에 있던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

)에 투자할 목적으로, 피고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원고 및 현대증권을 업무감독조합원으로 하고, 출자총액 418억 원의 출자의무에 관한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합규약을 체결하여 구 산업발전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인 국민연금 06-7KDBC(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를 결성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규약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인 피고는 조합의 업무집행에 있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제25조 제4항), 조합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39조 제3항)고 규정되어 있다. 2) 이후 원고, 피고, 현대증권은 2007. 9. 12.과 2008. 12. 29. 출자총액 402억 8,000만 원을 출자하였는데, 그 중 원고가 출자한 금액은 190억 8,000만 원, 피고가 출자한 금액은 151억 5,800만 원, 현대증권이 출자한 금액은 60억 4,200만 원이다.

나. A의 인수 1)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지위에서 2007. 9. 10.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 주식회사 C, 주식회사 기은캐피탈(이하 ‘기은캐피탈’이라 한다

)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A가 발행하는 신주 및 회사채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A 인수를 위한 투자자간 합의서(이하 ’투자자간 합의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2) 위 투자자간 합의서에서 정한 출자액은 2007. 9. 21.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조합재산 380억 원을 투자하여 A의 신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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