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6.26 2013나150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대학교의 유지ㆍ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2007. 9. 1.부터 C대학교 건축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축물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C대학교 건설위원회(이하 ‘건설위원회’라 한다)의 간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건설위원회는 2008. 6. 24. 회의에서 학생회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방법으로 제한경쟁입찰(시공능력, 재무상태, 기술보유현황 등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입찰방식)을, 낙찰자 선정방법으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도{예정가격기초금액의 일정 비율(이 사건에서는 90%) 이상 금액 응찰자 중 최저가격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다. 건설위원회는 2008. 8. 18. 회의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예상 공사비를 18,505,506,000원 정도로 산정할 수 있고, 주식회사 일신설계종합건축사무소(이하 ‘일신설계’라 한다)의 설계가격이 약 262억 원으로 민간공사의 일반적인 낙찰률에 따르면 예상 공사비가 19,536,000,000원 정도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예산이 약 190억 원으로 책정되어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후 건설위원회는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이 사건 공사의 예산을 190억 원으로 책정하기로 하고, 현재 재단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차후에 보고하고 승인받기로 하며, 입찰 및 계약은 당초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지상 1층 푸드코트 인테리어 공사(약 3억 원)는 제외하고 임대업자가 시설공사를 진행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2008. 9. 11. 실시된 입찰 절차에 14개 업체가 참여하였는데, 예정가격 179억 3,000만 원의 90%에 해당하는 161억 3,70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