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340,000원 및 그 중 289,400,000원에 대하여 2017. 5. 5.부터 2018. 11. 16.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당진에 제품생산공장을 설립하면서 그 중 합성수지 링거수액백의 멸균자동화 시설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피고에게 도급을 주었다.
나. 피고는 2015. 3. 27.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도급받은 내역 중 기계설비 부분을 원고가 제작ㆍ공급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69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기타 전기 및 제어장치부분 등은 별도로 다른 회사(주식회사 엠에스테크)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이후 피고는 2015. 9. 18. 원고와 사이에 위 멸균자동화설비와 관련하여 추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가로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하도급 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원고가 제작 및 공급하도록 하도급받은 멸균자동화설비를 ‘이 사건 설비’라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두 번의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설비공급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가 2015. 3. 27. 체결한 설비공급계약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주문요청하고 원고가 제작, 공급하는, 본 계약 제2조 (가)항에서 정한 설비에 대한 피고와 원고 사이의 거래관계 있어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내용) (가) 장비명: 멸균자동화설비(TPN2 LOADER & UNLOADER SYSTEM) (나) 공급가액: 697,000,000원(부가세별도) (다) 지급조건
A. 계약금(30%): 209,100,000원
B. 중도금1차(20%): 139,400,000원
C. 중도금2차(30%): 209,100,000원
D. 잔금(20%): 139,400,000원 (라) 대금 지급 기일
A. 계약금: 피고는 계약서 작성 후 익월
4. 21. 원고에게 지급한다.
B. 중도금1차: 피고는 조립완료시 검수완료 후 당월 마감하여 익월 말 현금결제방식으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