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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4고단24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4. 10. 22:02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자신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내용을 물어보는 서울송파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짭새야 신고내용도 모르고 왔냐, 늙은 놈이 조금 전에도 다녀갔는데 그것도 모르냐.”라고 욕설을 하다가, 파출소에 가서 이야기 하자며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다음 담배를 피웠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무렵 “순찰차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으니 담뱃불을 꺼 달라.”고 요구하는 위 H의 목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린 다음, 담뱃불로 그의 얼굴을 지지려고 한 후, 계속하여 자신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G파출소 소속 경위 I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위 I의 손과 옷 등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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