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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239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 22:00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하철 굽은다리역 4번 출구의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앞에 서 있는 피해자 B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자위행위를 하고 사정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추송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아직 학생이고 19세에 불과한 점, 유형력 행사의 내용과 정도 등 참작)

1. 공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위 집행유예 사유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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