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7. 06:30경 서울 강서구 B 후문 계단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 등이 보는 가운데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0. 06:3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