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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20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19:35 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후 레 쉬를 손에 들고 불을 비추며 도로를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피해자 D( 남, 36세) 이 후 레 쉬 불빛에 눈이 부시다며 항의하자 ‘ 내 것을 내가 비추는데 니가 뭔 상관이냐,

내가 헌병대 출신인데 니 까짓 게 나한테 시비를 거냐,

너 군대나 갔다 왔냐

’ 고 하면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밟고 올라 타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조사, 수사기록 제 44 쪽)

1. 피의 자 A이 손에 들고 있던 불빛을 비추었던 후 레 쉬 사진, 피해자 D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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