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1.23 2017가단2069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2006. 6.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명의자이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6. 27.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접수 제4972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원고는 B에게 채무를 부담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피담보채권이 존재했었다
하더라도, 위 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6. 6. 27.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변제기가 따로 입증된 바 없으므로, 위 채권은 그 성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