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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2983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 1 목 록 기재 토지 중 1,345.1분의 39.91 지분에 관하여 2020. 1. 29.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폐쇄 전 서울 서대문구 C 대 1,322㎡ 와 D 대 45㎡( 이하 위 각 토지를 ‘ 폐쇄 전 각 토지’ 라 한다) 지상에 있는 B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 조합원 분양분 16 세대, 일반 분양분 18 세대 )를 재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라 2000. 7. 27. 설립 인가 된 조합으로, 주식회사 E과 공동으로 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2. 3. 9.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공동사업주체가 F 주식회사를 거쳐 2005. 3. 15. G 주식회사 (2007. 5. 3. H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H’ 이라 한다) 로 변경되었다.

나. H은 2005. 9. 경부터 위 폐쇄된 각 토지 지상에 아파트 신축 공사를 시작하여 2007. 5. 경 사실상 그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무렵 피고와 H은 피고 소속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위 폐쇄 전 각 토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34 세대 중 16 세대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18 세대는 H이 일반 분양하여 위 공사비 및 사업경비에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다.

위 신축된 아파트 중 별지 제 2 목 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는 2008. 3. 12. 피고와 H의 채권자인 I의 2008. 3. 10. 자 서울 서부지방법원 2008 카 합 110 가압류결정에 따른 등기 촉탁으로 피고와 H을 각 1/2 지분의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고, 2020. 4. 21.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위 신축 아파트의 대지인 서울 서대문구 J 대 1345.1㎡( 별지 제 1 목 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으며, 2020. 6. 1.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 권의 목적인 토지로 등기되었다.

라.

K은 2016. 2. 15. 피고와 H로부터 2008. 6. 3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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