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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가합30336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태일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Z, AA에 있는 A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조합원 분양분 16세대, 일반 분양분 18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2000. 7. 27. 설립 인가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최초 주식회사 화인니스건설과 공동으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2. 3. 9.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공동사업주체가 10. 30. 천풍종합건설 주식회사로, 2005. 3. 15. 다시 지양종합건설 주식회사(2007. 5. 3. 피고 태일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태일종합건설’이라 한다)로 각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05년경 피고 태일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분계약(이하 ‘이 사건 지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공사의 범위)

1. 을(피고 태일종합건설)이 공동시행자로서 시공할 공사의 범위는 갑(원고)이 제공한 대지상의 기존 건물 철거공사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승인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포함)상의 아파트 등의 건축을 공사범위로 한다.

단 을의 자금 부담으로 본 사업부지에 인접한 정육점, 연탄집, 구유지를 추후 편입하고자 할 시 갑은 이를 허용한다.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1. 갑은 을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Z의 토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는다.

이 경우 을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갑이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을의 공사 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2. 을은 갑이 제공한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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