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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27 2016가단121220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3. 3. 2.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6. 30. 피고로부터 정년해직된 사람인데, 원고가 피고에 입사할 당시 호적상 생년월일과 인사기록 등에 기재된 생년월일은 모두 ‘C’이었다.

나. 원고는 자신의 실제 생년월일과 다른 생년월일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에 등록부정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27.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C’에서 ‘D’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15. 6. 4.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D’로 정정되었고, 2016. 6. 11.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도 ‘E (이하생략)’에서 ‘F (이하 생략)’로 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6. 12. 피고에게 위와 같이 정정된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며 인력관리시스템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요청에 따라 피고의 인력관리시스템상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처리하였다. 라.

피고의 인사규정 제60조 제2항은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2016. 5. 11.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제60조(정년해직) ① 정년에 달하는 자는 정년해직으로 한다.

②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한다.

이 경우 직원의 정년 산정기준일은 제8조 제3항의 신규채용시 제출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한다.

③ 직원의 정년해직 기준일은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로,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

④ 직원으로서 정년에 달하였을 때에는 3월 이전 6월 이내에 본점 소속으로 대기발령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2 내지 6,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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