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9.15 2015다219108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금융투자업자가 과거 거래 등을 통하여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고객에게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정도를 넘어 계약 체결을 권유함과 아울러 그 상품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나아가 그러한 설명 등을 들은 고객이 해당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금융투자업자와 계약 체결에 나아가거나 투자 여부 결정에 있어서 그 권유와 설명을 중요한 판단요소로 삼았다면, 해당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투자권유’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와 같이 평가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업자는 직접 고객과 사이에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객에 대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적합성 원칙의 준수 및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① 피고가 투자중개업자로서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고, 피고와 거래를 맺고 있는 일반투자자로부터 금융전문가로 신뢰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의 직원 D는 원고 A으로부터 투자처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을 소개하였는데, 이 때 원고 A에게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의 존재를 단순히 알린 것에 그치지 않고 세이프에셋투자자문 주식회사(이하 ‘세이프에셋’이라고 한다)로부터 받은 투자제안서를 기초로 투자일임계약의 개략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안정성 및 수익성에 대하여도 설명하였으며, 변동성이 적으면서 일정하게 수익이 나오는 투자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