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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8 2014나5975
운송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 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각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여려 명의 동종업자들과 F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왔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2. 10.경 선재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율리보금자리주택 토목공사에 필요한 토사의 운송을 도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하도급주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지입한 자신의 건설기계를 투입하여 토사운송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입 또는 하도급계약에 기한 운송료 6,1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는 원고와 지입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선재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토사운송작업을 원고와 나누어 수행한 후 그 수익금을 작업량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선재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운송료 중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할 부분은 2,457,840원이므로 원고의 주장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5호증, 제6호증, 제7호증의 4,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10.경 자신의 명의로 선재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율리보금자리주택 토목공사 관련 토사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공사에 자신의 건설기계를 투입하여 작업을 한 사실 및 원고가 위 작업에 투입한 건설기계의 사용료가 6,160,000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가 위와 같이 작업을 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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