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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9 2018고정13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7. 31. 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과거 D에게 위 C의 주식을 양도할 당시 D로부터 D 명의 인장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권한을 위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주식매매 계약서’ 라는 제목으로 ‘ 양도인 : D’, ‘ 양수인 : E’으로 하여 D가 가지고 있던 위 회사의 주식 1,500 주를 대 금 750만 원에 E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양도인 성명 란 옆의 ‘( 인)’ 표시가 된 위치에 D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식매매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7. 31. 경 진주시 진주대로 908번 길 15에 있는 진주 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C의 세무를 맡고 있는 세무법인 F 진주 지점의 직원을 통하여 위 세무서에 근무 중인 성명 불상의 세무공무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 주식매매 계약서를 제출하여 주식회사 C의 주식 변동상황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위조된 사문서인 D 명의 주식매매 계약서 1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통고서 사본, 내용 증명 사본

1. 주식매매 계약서 (1,000 주) 사본, 주식매매 계약서 (1,500 주) 사본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본

1.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 주식 변동사항 현황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 명의의 C 주식은 피고인이 D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서, D가 피고인에게 취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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