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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22 2019가단1236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187,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4.부터 2020. 12. 22.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약2522).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형제이며, 피해자 A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5. 13. 02:40경 서울 광진구 D, 지층 E노래방 5번 방에 이르러, 피해자와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 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코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상세불명의 손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기타 손상, 상세불명의 내사시(좌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좌측), 근시(좌측)’의 상해와 28일간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및 좌측 턱관절 장애’를 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폭행 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기왕치료비: 1,187,780원(갑 제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2) 위자료: 4,000,000원(불법행위 내용, 그 경위, 형사처벌 정도 등을 고려함)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187,78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5. 1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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