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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563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1. 19. 확정되었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B(2003. 1. 2. 설립된 학교 급식 식 자재 전문 공급업체) 의 대표이고, C은 D 주식회사 (2012. 1. 3. 설립된 학교 급식 식 자재 전문 공급업체) 의 명의 상 대표이며, E는 F(2014. 7. 31. 설립된 학교 급식 식 자재 전문 공급업체) 의 명의 상 대표인바, 위 업체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E, C과 함께 現 학교 급식 입찰에서는 입찰에 참여하는 형식적인 업체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투찰할 수록 낙찰률이 높아 지는 구조라는 것을 이용하여, 동 일한 입찰절차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업체들 명의로 중복 투찰함으로써 낙찰률을 높이고, 어느 업체에서 낙찰을 받더라도 B에서 모든 식 자재를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경 B 사무실 등에서,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발주하는 ‘ 대전 G 초등학교 6월 학교 급식 식재료 ( 냉동 수산물류) 구매’ 전자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과 ‘D( 주)’ 명의로 서로 입찰금액을 달리하여 투찰함으로써 D( 주) 가 2,214,900원에 낙찰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16회에 걸쳐 금액 합계 5,860,542,070원을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와 공모하여, 동일한 학교 급식 입찰절차에서 ‘B’, ‘D’, ‘F’ 의 입찰금액만 달리하여 중복 투찰하는 방법을 통하여 낙찰을 받는 등 선의의 급식업체 입장에서 정상적인 낙찰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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