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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07 2020가단206245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2. 10.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12%의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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