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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237495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피고의 불법행위 정도와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80만 원으로 정하고,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10. 1. 시행)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5%로 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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