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5쪽 4행 “보인다” 다음에 “(원고가 2010. 10. 19. 이후부터는 C 명의 계좌 이용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5쪽 12행 “있다” 다음에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은 단순한 명의위장과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만으로는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5쪽 14행 “확인된 것이다” 다음에 “(이때 확인된 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억 5,300만 원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5쪽 16행 “세무조사에서도” 다음에 “원고는 2009년도에 특별이자 4억 6,2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2행 “주장을 하나,”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데(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누9230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