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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2 2014구합228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15. 설립되어 매년 12. 31. 결산하는 플라스틱 제조업체로서, 2010 사업연도 매출액이 처음으로 1,000억 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아왔다.

나. 조특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하고 있는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면서(이하 ‘중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2호에서 2011. 1. 1.부터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의 요건으로 다목을 추가하여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을 충족할 것을 규정하였다.

다. 이후 구 조특법 시행령은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면서, 제2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중기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의 관계기업 기준을 도입하여 관계기업의 매출액 합계 등이 중소기업 제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외기준 충족 당해 연도와 그 후 3년 동안 적용해주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나, 부칙 제1조에서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전단의 개정규정은 2012. 1. 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라.

원고의 지배기업인 필맥스홀딩스 유한회사(이하 ‘필맥스홀딩스’라 한다)는 외부감사대상기업으로 케이앤피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이하 케이앤피인베스트먼트'라 한다

의 주식 70%를 소유하면서, 케이앤피인베스트먼트와 함께 원고의 전체 주식 중 76.8%를 보유하고 있어, 원고는 중기법 시행령의 관계기업에 해당하는데, 원고와 위 각 회사의 2012 사업연도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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