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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20 2016고단1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8.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02:20 경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디 큐브 백화점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 평동에 있는 장 평주 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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