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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2989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4,289,062원과 그 중 73,167,975원에 대하여 2017. 2.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가 담보로 취득한 트랙터 2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위 트랙터 2대를 임의 처분하여 각 120,000,000원을 상환하면 원고가 근저당권을 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트랙터 1대에 관하여 그대로 경매를 진행한 결과 피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 손해 상당은 이 사건 피고들의 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14. 3. 4.경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약정에 경매의 진행을 중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트랙터 1대에 관하여 경매가 그대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트랙터 1대를 임의 처분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가 위 트랙터를 담보로 대출받은 나머지 원리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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