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나201264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따라서 이 사건 소가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따라서 이 사건 소가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