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화재 발생 주식회사 대웅제약(이하 대웅제약이라 한다)은 서울 강남구 A 소재 지상 6층, 지하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2012. 2. 4. 토요일 15:57경 이 사건 건물 6층 운동센터 천정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화재로 6층 내부가 전소(全燒)되었다.
나.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원고는 대웅제약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재산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2) 원고는 손해사정을 거쳐 2012. 7. 31. 대웅제약에 이 사건 건물 6층 화재로 인한 손해 보험금으로 451,790,7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1) 이 사건 화재는 피고 소속 직원의 에어컨 이설 작업 중 그 냉난방기의 전선에서 발생한 것이다. 피고는 위 이설 작업의 수급인으로서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소속 직원의 작업 부주의 과실에 따른 사용자 책임이 있다. 2) 한편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의 이설 작업 외에 아무런 공사가 없었고, 화재 발생 당시 휴무일이어서 피고 소속 직원만 이 사건 건물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설 공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점유, 관리하는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공사를 제대로 시공하지 않은 과실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부담한다.
3) 따라서 피고는 과실상계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절반인 225,895,3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갑 제3호증, 제8호증의 1~4,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양상, 이 법원의 강남소방소장에 대한 2015. 11. 8.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2015. 11. 19.자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