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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8가단52257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2] 손해 내역 중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내역 중 ‘합계’란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A’이라는 상호로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피고 소속 B 항공편(이하 ‘이 사건 항공편’이라고 한다)으로 2018. 10. 7. 10:50(현지시각) 미국 달라스 포트워스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2018. 10. 8. 15:15(한국시각)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국제항공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항공편에 투입된 항공기(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고 한다)는 위 운항에 앞서 엔진을 시동하거나 기내에 전기 또는 공기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기 기체에 보조적으로 동력을 공급하는 보조동력장치(Auxiliary Power Unit, 이하 ‘APU’라고 한다)가 작동하지 않았고(이하 ‘이 사건 결함 발생’이라고 한다), 이에 그 수리를 위해 예정된 출발시각에 출발하지 못하고 출발이 지연되었다가, 결함 수리 후에도 다시 이 사건 결함 발생에서 비롯된 기내식 교체와 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승무원 교체 및 대체 승무원 확보 등의 문제로 출발이 계속 지연되었다.

다. 이에 원고들은 예정보다 9시간 이상 늦은 2018. 10. 7. 20:30경 이 사건 항공기로 미국 달라스 포트워스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2018. 10. 9. 00:15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적용 법규

가.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 여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고 한다)은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2007. 12. 29. 발효되었다.

이는 ‘항공기에 의하여 유상으로 수행되는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모든 국제운송’을 원칙적인 적용대상으로 하고(제1조 제1호), 여기에서 말하는 국제운송이란 '운송의 중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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