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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3 2013가합4368
동산인도청구
주문

1. 피고 우상기업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15,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라건설 주식회사(이하 ‘한라건설’이라고 한다)와 피고 심팩메탈, 한라건설과 피고 우상기업 사이의 도급계약의 체결 1) 한라건설은 2010. 11. 30. 피고 심팩메탈과 사이에, 한라건설이 피고 심팩메탈로부터 당진시 정미면 신시리 303-5에 전기로 당진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

)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17,600,000,000원, 공사기간 2006. 12.경부터 2011.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계약은 공사대금 19,452,400,000원으로, 공사기간 2010. 12. 1.부터 2012. 2. 29.까지로 변경되었다. 2) 피고 우상기업은 2011. 4. 11. 한라건설과 사이에, 피고 우상기업이 한라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설비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716,100,000원, 공사기간 2011. 4. 11.부터 2011.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계약은 공사기간 2011. 4. 11.부터 2011. 12. 31.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냉난방제품 납품 및 설치 계약의 체결 및 공급 1) 원고는 2011. 9. 21. 피고 우상기업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냉난방제품’이라 한다

)을 매도하되, 이 사건 공장 건물에 이 사건 냉난방제품을 설치하고, 피고 우상기업이 원고에게 이 사건 냉난방제품의 매매대금 및 그 설치 공사대금으로 2011. 9. 26. 계약금 64,800,000원, 2012. 1. 5. 잔금 151,000,000원, 합계 215,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품 등 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 우상기업은 이 사건 납품 등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냉난방제품에 대한 대금이 완제될 때까지 이 사건 냉난방제품의 소유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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