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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11. 22. 선고 73노1258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공용서류은익·공문서위조·동행사및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283]
판시사항

같은 사람들이 같은 목적하에 근접한 시일내에 수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경우의 죄수

판결요지

같은 사람들이 같은 목적으로 근접한 일시경 2회에 걸쳐 합계금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면 이는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조 1항 1호 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974.2.26. 선고 73도2497 판결 (판례카아드 10675호, 대법원판결집 22①형22 판결요지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1)1404면, 법원공보485호7765면) 1976.4.27. 선고 76도634 판결 (판결요지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3)1404면, 법원공보 538호9167면)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등과 검사( 피고인 1에 대하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등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65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등으로부터 각 돈 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피고인 1과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판시 범죄사실중 공용서류은익의 점에 관하여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즉, 원심은 동 피고인과 상피고인이 공모하여 국방부 징발보상과에 접수보관중이던 공소외 1 명의로 신청된 공소외 2 소유 부동산 9필지 1,454평에 대한 징발보상금지급신청서 1통, 공소외 2의 공소외 1에 대한 위임장 2통 각 22등급으로 표시된 공소외 2 소유 대지의 토지대장등본 3통, 위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금지급계산서 1통을 파기, 은익하였다고 인정하는 것 같으나, 공소외 2의 공소외 1에 대한 위임장은 그대로 보존중이고, 공소외 1 명의의 신청서는 없었고 공소외 2명의로 신청되었다가, 후일 분할신청될 때 신청인에게 반려되었고, 토지대장등본 3통은 관할 부산시 동래구청장에게 사실확인 조회할 때 첨송하였기 때문에 위 동래구청에 존재할 것이고, 위 징발보상금지급계산서는 작성된 바도 없었고, 이러한 사실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명백한 증거의 적법한 배척없이 오인한 잘못이 있고, 위 각 서류들은 위 토지들에 대하여 3인명의로 후에 분할신청되었기 때문에 이미 문서의 효용가치가 없어졌던 것이므로 문서은익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라는 것이다. 둘째, 원심판시 범죄사실중 행사할 목적으로 위 토지를 각 42등급으로 하여 공소외 1에 대한 징발보상금조로 22,561,372원, 공소외 3에 대한 같은 보상금조로 금 38,453,034원, 공소외 4에 대한 같은 보상금조로 금 23,876,622원으로 각 계산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징발보상금지급계산서 3통, 같은 내용의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 3통,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 발행대장 송부 및 징발보상증권교부의뢰 금액통보서를 작성하고 이를 비치 행사하였다는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의 점은 정당한 근거자료에 의거하여 정당한 절차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간과한 원심조치는 중대한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는 것이고 셋째, 원심이 판시한 동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은 증거없이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것이다.

즉, 원심이 열거하는 증거에 의하면, 먼저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의 기재를 보면 그 진술내용이 일관하고 있지 아니한 점과 그러한 조서를 받은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가혹한 행위에 못이겨 허위자백을 한 것이 뚜렷하고 이는 검사의 동 피고인에 대한 최종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원심법정에 한 진술에 비추어 너무나 명백하고 다음, 공소외 5작성의 진술서의 기재를 받아들이고 있으나 동인은 그 진술서 작성후 수사기관에서 사망한 것이 틀림없고, 동인이 피의자로 연행조사중 가혹한 행위에 못이겨 자기변명에 불과하고 진실에 반한 허위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후 사망한것이며, 원심증인 공소외 6, 7이 원심법정에서 한 원심의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만으로는 동인의 진술서에 신빙성과 임의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동인의 진술서의 내용에 의할지라도 (가) 동인이 피고인등에게 각 돈 5,000,000원을 뇌물로 교부하였다는 것은 피고인등이 원심법정에서 모두 부인하고 (나) 동인이 징발보상증권을 현금화하였다는 정명사에서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검사의 공소외 8에 대한 진술조서 참조) (다) 동인이 피고인등에게 뇌물로 교부하고, 남은 돈 20,000,000여원에 대한 소비처의 진술이 모두 허위인 것이 일건 수사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서중 특별히 피고인등에게 뇌물을 교부하였다는 부분만을 신빙할만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비록 자유심증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채증이라 할 수 없고, 마지막으로 피고인등이 각 거액을 뇌물로 받았다면 이렇다 할 사용처가 나타나는 것이 상례일텐데 그러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증거법칙을 오해하고 증거의 해석을 그릇하므로서 중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피고인 2와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공용서류은익의 점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보면, 동 피고인의 소관사무가 아니고 상피고인의 소관사무이므로 동 피고인으로서는 전혀 아는바 없고, 상피고인과 공모한 사실도 없으며 은익했다는 공용서류는 이미 효용가치가 없어진 것이므로 특별히 공용서류손괴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둘째, 동 피고인이 공소외 5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부분은 전혀 근거없는 것으로 동 피고인은 검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명백한 증거없이 막연히 사실을 추단하여 인정하고 있는 원심의 조치는 채증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그 판시 뇌물수수의 점을 분할 수수한 것을 별개인 수개의 죄로 인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고 있음이 명백한데, 위 피고인이 돈 5,000,000원을 근접한 일시경, 분할하여 2회 수수한 사실은 동일한 목적, 동일한 대상에 대한 같은 범의의 계속으로 볼 것이므로 포괄하여 일죄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공소사실과 그 적용법조에서 같은 취지로 공소된 것을 수죄로 인정한 것은, 포괄일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률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고 둘째,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선고형의 양정이 과경하여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제1점과 피고인 2의 항소이유 제1점중 공용서류은익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채증하는 압수된 징발보상금지급신청서 심사표(증 제1호) 기재내용과, 피고인등과 증인 공소외 9가 원심법정에서 한 각 진술을 기재한 원심의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및 피고인등이 당심법정에서 한 각 진술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공소외 1은 공소외 2의 위임을 받아 공소외 2소유의 부동산 9필지 1,454평에 대한 징발보상금지급신청서를 공소외 5를 통하여 1970.6.26. 국방부 징발보상과에 제출하였고, 그때 제출된 서류에는 공소외 2가 공소외 1에게 위 부동산 9필지 전부에 대한 징발보상금지급신청의 행위를 위임하는 위임장 2통, 공소외 2, 1의 인감증명, 토지등급이 22등급으로 되어있는 위 토지등에 대한 토지대장등본 4통, 공소외 1 명의의 징발보상금지급신청서 1통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국방부 징발보상과에서는 부산시 동래구청장에게 1970.9.11. 위 토지에 대하여 지목과 등급의 현항과 변동사항을 자세히 기재한 토지 및 가옥대장등본을 교부해줄 것을 의뢰하고, 그달 21.경, 그달 17.자의 동래구청장명의의 위 토지에 대한 등급표시가 42등급으로 된 토지대장등본 3통을 교부받고 이미 제출된 토지대장등본과 그 등급표시가 다르고 위 토지의 등급이 42등급으로만 되어 있음을 보고 다시 그달 28. 위 구청장에게 위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지적, 지목등급을 상세히 기록하여 회신할 것을 촉구하면서 위 신청서에 첨부된 22등급으로 표시된 토지대장등본 4통과 그달 21. 접수한 42등급으로 표시된 토지대장등본 3통을 같이 첨송한 사실, 공소외 5는 피고인등과 공모하여 그해 12.29. 공소외 2소유의 토지를 3등분하여 동인을 비롯한 3인명의로 분할 신청하기로 하고, 국방부 징발보상과 사무실에서 공소외 2, 4, 3 3인명의로 분할하여 징발보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그해 6.26. 접수된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중 일부와 그 무렵 준비해온 공소외 2의 공소외 4, 3, 1에 대한 위임장 각 2통, 각 인감증명서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와 중복되는 그해 6.26.자 접수의 공소외 1명의의 위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금지급신청서 1통, 공소외 2의 공소외 1에 대한 위 토지 전부에 관한 위임장 2통을 공소외 5에게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 반려하는 등으로 이미 공무소에 접수 비치된 위 공용서류를 은익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무렵 위 토지전부에 대하여 22등급으로 하여 징발보상금지급계산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원심판시 범죄사실중 22등급으로 표시된 토지대장등본 4통과 징발보상금지급계산서를 고의로 은익하거나, 파기하였다고 인정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제2점과 피고인 2의 항소이유 제1점중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한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공소외 2소유의 본건 부동산 9필지는 1970.6.26. 현재 그 토지등급이 각 22등급이었고, 그해 7.1. 이후 42등급 이상으로 변동되었고, 피고인등은 그 사정을 이미 국방부 징발보상과에 접수 비치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5와 공모하여 그러한 자료가 부산시 동래구청에 송부되어 가서 국방부에 현존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토지의 등급이 42등급이라는 자료만 있음을 기화로 적법한 절차에 가탁하여 실제 보상받을 수 있는 것보다 과다지급되게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으로 된 원심판시 각 공문서를 작성하여 상사의 결재를 받은 후, 징발보상금을 과다지급하는데 행사한 후, 국방부 징발보상과에 비치해 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어 위 각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제3점과 피고인 2의 항소이유 제2점에 관하여 함께 판단한다.

먼저 공소외 5작성의 진술서의 기재내용에 관하여 원심이 원심증인 공소외 2, 10, 7이 원심법정에서의 한 원심의 각 증언신문 조서중의 각 진술기재, 검사의 공소외 2, 10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여 공소외 5 작성의 진술서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인정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그 진술서의 기재내용은 적어도 본건 피고사건에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등에 대한 검사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중의 각 진술기재 부분과 부합하고, 피고인등이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한 각 진술부분중 뇌물수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진술한 부분과도 일치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채증과정이 정당한 것을 인정할 수 있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아울러 검토하더라도 원심이 증거법칙을 오해하였거나 자유심증의 법리를 오해하여 경험칙상 합리적이라 할 수 없는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볼 위법사유가 없다.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과 그 적용법조에 의하면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범죄사실로 공소한 것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동 피고인이 공소외 5로부터 1971.1.말경 일자불상경과 그해 2.초순 일자불상경 2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수죄로 인정하여 위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처단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과 공소외 5는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상호 공모하고 같은 범의의 계속하에 돈 5,000,000원을 근접한 일시경 2호에 나누어 수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포괄하여 1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수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수수한 뇌물의 합산액이 돈 5,000,000원 이상이므로 마땅히 위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의율해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조치에 나오지 아니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은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 검사의 그 부분 항소는 그 이유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1963.2.10. 조선대학교부설 고등학교 3년을 졸업하고 1964. 5급 행정직에 합격하여 1965.1. 국방부 시설국 운영과에서 근무하다가 1970.4.경 동국 징발보상과로 전보되어 징발보상금지급사무를 보조하는 자, 피고인 2는 1966.1.4.경부터 국방부고용원으로 동국 징발보상과에서 징발보상금지급사무를 보조하던 자로서 1972.10.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1973.4.경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가결수로 재감중인 자인 바

1. 피고인등은 1970.9.초순 일자불상경 17:00경 서울 중구 무교동 소재 태성여관에서 공소외 5와 동석하여 동인이 변호사 공소외 1명의로 1970.6.26. 신청한 공소외 2의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 (지번 생략) 대 436평외 8필지 1,454평에 대한 징발보상금을 과다지급받게 해달라고 청탁하고, 피고인등이 이를 응락하여 상호공모하고, 1970.12.초순 일자불상경 공소외 2에게 지급될 보상금액이 너무 과다하여 3인으로 분할 신청하게 하고, 그 무렵 국방부 징발보상과 사무실에서 공소외 2, 3, 4명의로 된 징발보상금지급신청서를 피고인등이 나누어 작성한 후, 공소외 5가 미리 준비하여온 구비서류와 이미 접수되어 있던 서류와 국방부의 조회로 회신되어 온 부산시 동래구청장의 토지대장등본등을 첨부하여 3인명의로 재접수하고, 이미 그해 6.26.에 접수 비치되어 있던 공소외 1명의의 위 9필지 전부에 관한 위임장 2통, 징발보상금지급청구서 1통을 임의로 공소외 5에게 반려하여 공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서류를 은익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2.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공소외 3, 4, 1에게 징발보상금이 과다지급되게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공소외 2의 위 부동산이 1970.6.26. 현재 그 등급이 각 22등급인 것을 은비하고, 42등급으로 표시된 토지대장등본만 존재하는 것을 기화로 그 자료만에 근거한 계산으로 공소외 1에 대한 징발보상금조로 돈 22,561,372원, 공소외 3에 대한 징발보상금조로 돈 38,453,034원, 공소외 4에 대한 징발보상금조로 돈 23,876,622원으로 각 계산하여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각 징발보상금지급계산서 3통, 같은 내용의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 3통,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 발행대장 송부 및 징발보상증권교부의뢰 금액통보서등을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의 결재를 받아 허위의 공문서를 각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그 용도에 따라 행사한 후 동과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하고

3. 이로 인하여 공소외 5로 하여금 한국은행에서 84,800,000원의 징발보상금증권과 현금 11,028원을 지급받게 한후, 피고인 1은 1971.1.말일 일자불상경 19: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소재 삼각지 다방에서 공소외 5로부터 돈 3,500,000원을 그해 2.초순 일자불상경 20:00경 서울역 구내식당에서 동인으로부터 돈 1,500,000원 합계 돈 5,000,000원을 제공받고 피고인 2는 그해 1.중손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무교동 소재 태성여관에서 공소외 5로부터 돈 5,000,000원을 제공받아 각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당원이 인정하는 위 판시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등에 대한 판시소위중 판시 1의 공용서류은익의 점은 형법 제141조 제1항 , 제30조 에, 판시 2의 허위공문서작성의 점은 동법 제227조 , 제30조 에, 동행사의 점은 동법 제229조 , 제227조 , 제30조 에, 판시 3의 뇌물수수의 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131조 제2항 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1의 공용서류 은익죄와, 판시 3의 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각 소정형중 징역형과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 2에 대한 판시 각 죄는 위 확정판결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하여 판결받지 아니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등에 대한 판시 각 죄는 동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그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3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형에 쫓아 각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들에게는 그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동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각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등을 징역 5년에 각 처하고,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6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피고인들이 수수한 각 돈 5,000,000원은 이미 소비하여 몰수 할 수 없으므로 동법 제134조 에 의하여 피고인등으로부터 동액상당을 각 추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중 피고인등이 공소외 5와 공모하여 국방부 징발보상과에 비치된 공소외 2소유 9필지 토지에 대한 22등급으로 표시된 토지대장등본 4통, 위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금지급계산서 1통을 은익, 파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면, 압수된 보상금 지급철(증 제1호)에 의하면 위 서류들중, 22등급으로 표시된 토지대장 4통은 1970.9.28. 부산시 동래구청장에게 그 토지의 등급확인조회시에 첨송하여 보내어 졌고, 원심증인 공소외 9의 증언에 의하면 징발보상금지급계산서는 그 무렵까지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등이 고의로 위 토지대장등본을 타기관에 송부하였다거나, 징발보상금지급계산서가 작성되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건기록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그 부분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는 과형상 1죄로 처단되는 수개의 죄중 일부에 해당하므로 따로 주문에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국명덕 정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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