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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1 2018나51567
부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하단 7행부터 6행까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원주세무서의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G조합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를 “갑 제2 내지 4, 11,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원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G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J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하단 4행에 "피고와 C 사이 거래내역이 무수히 많은 상황에서 수많은 거래내역 중 일부만을 특정하여 피고가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는 최초 C에게 2010. 12. 10. 35,000,000원, 2010. 12. 29. 5,000,000원, 2010. 12. 29. 10,000,000원, 2010. 12. 31.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변론이 종결된 이후 2010. 12. 15. 3,000,000원, 2010. 12. 17. 4,000,000원, 2010. 12. 20. 18,000,000원, 2010. 12. 29. 25,000,000원, 2010. 12. 31.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피고 또한 C과의 빈번한 거래내역 중 어떠한 거래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방증한다.

피고는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피고의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며 C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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