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08.21 2018나548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상단 1행의 ‘C’을 삭제하고, 제4쪽 하단 제7행의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상단 2행부터 4행까지 ‘피고 1에서 9,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6, 29, 30, 31, 32, 33, 34, 37, 43, 45, 47, 48, 49, 50, 52, 53, 54, 55, 56, 57, 60, 61, 62, 64, 65, 67, 69, 72, 73, 74, 77, 81, 86, 88, 89, 90, 91’을 '피고 1 내지 8, 11 내지 14, 16 내지 23, 25, 28 내지 33, 36, 42, 44, 46 내지 49, 51 내지 56, 59 내지 61, 63, 64, 66, 68, 71 내지 73, 76, 80, 85, 87 내지 90'으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2018. 12. 29.자 임시총회에 관하여 원고는 2018. 12. 29.자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소 제기 및 기존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2. 14. 349명에게 2018. 12. 29.자 임시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8. 12. 17.과 12. 19. 4명, 2명에게 소집통지서를 다시 발송하였으며, 2018. 12. 14.과 12. 18. 2회에 걸쳐 DI에 '2018. 12. 29. 원고의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는 내용을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1, 갑 제8, 11, 15,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갑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8. 12. 29.자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총회 소집통지의 대상이 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