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3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676』 피고인은 2019. 9. 15. 2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같은 날 낮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대하여 경찰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안에 침을 뱉고 피해자를 향해 “개보지”, “씹할 년”이라고 욕설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6274』 피고인은 2019. 9. 24. 20: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고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의 유리문을 향해 던져 위 유리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 전력) 및 첨부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문, 수용조회서 [2019고단4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2019고단6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재물손괴), C의 진술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첨부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