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1469』 피고인은 2019. 3. 21. 01:4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683에 있는 중랑전화국사거리 교차로에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중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가 횡단보도 앞에서 급정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내가 건너가는데 왜 안 멈췄어, 너 일단 나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택시 본네트에 던지면서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택시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의 택시에 타고 있던 손님 2명이 내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66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2. 02:16경 서울시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가 운영하는 ‘F' 주점 앞에서 평소 피해자로부터 방세가 밀렸다는 면박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잠겨 있는 위 주점 유리문을 팔꿈치로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리문을 손괴한 다음 이를 통해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분석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