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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29 2019고정8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5. 23:35경 시흥시 B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 함께 식사하러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치고, 위 유흥주점에 있는 주류 냉장고의 유리문을 깨뜨리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왼팔로 피해자 소유의 주류 냉장고 유리문을 가격하여 깨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도록 손괴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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