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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2. 16. 선고 2011누18153 판결
무신고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4648 (2011.04.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982 (2010.08.17)

제목

무신고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경정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사건

2011누181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유XX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4. 26. 선고 2010구합4648 판결

변론종결

2011. 10. 28.

판결선고

2011. 12. 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가 2009. 3. 13. 피고에게 제출한 58,636,364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한다. 피고가 2009. 6. 30.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55,715,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30.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55,715,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 청구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행정소송법 제36조),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떤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가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등).

2) 이 사건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2010.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경정청구의 청구권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변론의 전체적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경정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부적법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설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체적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6. 8. 원고에게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각하결정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0.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5호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인지 또는 과세사업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1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2007. 12. 7.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가, 2009. 1. 22. 피고에게 종전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에 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다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가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원고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2008년 2기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이미 환급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1) 먼저 원고는,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원고로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을 당시 임의로 원고 사업을 면세사업자로 기재하고 원고에게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서류를 받게 되면 그 신청내용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혹은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후자라면 이를 과세사업자로 등록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역시 이 사건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인 점(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피고의 담당공무원 입장에서 원고가 신고한 장차 진행할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 등의 정보만으로 개별 조세관련법령에 산재된 모든 면세요건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피고가 사업자등록증에 사업개시일을 소급해서 기재하더라도 어차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20일 이전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제5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5호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끝으로 원고는 피고가 일반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면서 개업연월일을 2007. 12. 7.로 기재하여 교부한 뒤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을 환급해 주었고, 또한 피고 담당공무원이 현장실사를 나왔을 때 원고의 업무담당자와 수차례 의견교환을 하면서도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가 원고의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을 최초 등록일인 2007. 12. 7.자로 받아들인 것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펴보면, 피고가 2009. 1. 23. 원고에게 개업연월일이 2007. 12. 7.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2. 20. 원고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49,794,744원을 환급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증 교부 당시의 사업개시일 소급 기재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일반과 세자용 사업자등록신청을 2007. 12. 7.자로 받아들인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게만 등록의무가 있으므로, 원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가 없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없다.

나) 원고가 207. 12. 7.경 최초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당시 신청서에 '면세사업자'란에 표기를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을 제5호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이 잘못 교부 되었다면 원고가 이로 인한 불이익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 원고는 이미 2008. 1. 31.경 세무대리인 윤AA(원고는 나중에 한 일반과세 자용 사업자등록 신청도 위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하였다)를 통해 2007년도 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이 153,300,000원이라고 기재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한 적도 있는데(을 제6호증 참조), 원고는 이후 위 매입금액의 환급이 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다가 2009. 1. 22.경에서야 종전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에 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다시 일반과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라)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및 동태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자등록의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것인데, 설령 원고가 착오로 과세사업자가 아닌 면세사업자로 잘못 사 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 파악에 오류가 생기게 되어 그 보호필요성이 없게 된다.

마) 피고가 원고의 매입세금계산서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현장 실사 당시 원고에 대하여 공사금액 입금내역 등에 대한 서류를 요구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업무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최초사업자등록 당시를 과세사업자의 사업개시일로 인정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바) 피고의 2009. 1. 23.자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원고의 폐업 신고 및 새로운 사업자등록 신청을 사업자등록정정신청으로 보아 원고의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여 준다는 의미에서 교부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각하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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