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노397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볍다 고 항소하였다.
그러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한 면적이 매우 넓긴 하지만 이를 모두 원상 복구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한 이행 강제금 또한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