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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31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31』 피고인은 2017. 11. 6. 02:48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18 세) 을 불러 내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 형이 너에게 웃어 주니까 만만하지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상악 좌측 중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68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6.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2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약 1m 가량 G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1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2018 고단 6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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