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3.17 2016고단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20:4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 동원 생고기’ 식당 앞길에서 같은 읍 금 락 리에 있는 하양읍 사무소 앞길까지 B 포터 화물차량을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