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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1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19:54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2-16, 1 층 신한 은행 강남 중앙센터 지점 내에서 피해자 C이 현금 자동 인출기 위에 둔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폰 1대와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기어 핏 시계 1개가 들어 있던 쇼핑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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