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1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19:54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2-16, 1 층 신한 은행 강남 중앙센터 지점 내에서 피해자 C이 현금 자동 인출기 위에 둔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폰 1대와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기어 핏 시계 1개가 들어 있던 쇼핑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