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2012. 11. 9.자 소년부 송치결정)는 2012. 4. 22. 00:40경 안양시 동안구 D빌딩 지하 1층 ‘E노래방’ 2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F(여, 17세)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노래방 소파에 누워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어 만진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C는 이와 같은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어서 C는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모습을 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과 J 사이 휴대폰 문자메세지 관련,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1. 압수된 갤럭시S2(삼성) 1개(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