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6. 6. 30.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홈쇼핑 고객 상담과 물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6.경 위 대리점에서 고객인 F으로부터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25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3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11,281,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계약관리부 요약본, 각 물품구매계약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8개월 가까이 수십 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1,1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급여를 일부 감액 지급받는 등 나름대로의 징계를 받은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배상명령 신청을 제1심 법원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