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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702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7.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E 벤츠 S550 차량에 대하여 F 명의로 차량 대금 6,000만 원을 매월 총 48회에 걸쳐 납입하기로 하고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사용하던 중 자금사정으로 34회까지만 납입을 하고 이후 피고인이 리스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2013. 12. 9., 2013. 12. 17., 2014. 2. 17., 2014. 3. 20., 2014. 5.경 각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 해지 통보와 리스차량 반납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프레스티지 금융리스 신청서/약정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열람용) 1 각 내용증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고 있는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3,000만 원에 가까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 요청에 따라 합의를 위한 상당한 시간을 부여하였는데도 아직까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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