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7고단6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21:00 경 서울 종로구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C "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 던 피고인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29 세) 이 제지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아, 왜 이렇게 건방져, 말이 듣기 싫다 죽고 싶냐,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파열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술 취한 채 한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