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6노1766
모욕
주문

원심판결

중 2015. 5. 28. 자 모욕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5. 29. 자 모욕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카카오 스토리는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어 플 리 케이 션이므로 피고인의 게시물이 E를 지칭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E로 특정된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2015. 5. 28. 자 모욕의 점( 이하 ‘ 제 1 공소사실’ 이라 한다) (1) 제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건물 1 층에 있는 ‘D 부동산’ 을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고, 피해자 E는 2015. 4. 20. 경부터 2015. 5. 26. 경까지 위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중개 보조 일을 담당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경 경기 광명시 F 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카카오 스토리에 접속하여 위 D 부동산과 거래를 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과 인근 부동산 중개 사무실 관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피고인 명의 계정 게시판에 피해자를 ‘G’ 이라고 지칭하며 “ 철 없다 여긴 건 진작 알았는데 그게 꼴값을 떠는 거였더라

”, “ 뭐 던 받는 데만 익숙한 지독한 공주 꽈” 등의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 1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 I이 피고인이 올린 글을 처음 보았을 때 이를 E에 대한 것으로 생각했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카카오 스토리 게시판에 올린 글이 피해자를 E로 특정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