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건물 1 층에 있는 ‘D 부동산’ 을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고, 피해자 E는 2015. 4. 20. 경부터 2015. 5. 26. 경까지 위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중개 보조 일을 담당한 직원이다.
1. 2015. 5.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8. 경 경기 광명시 F 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카카오 스토리에 접속하여, 위 D 부동산과 거래를 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 인근 부동산 중개 사무실 관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피고인 명의 계정 게시판에 피해자를 ‘G’ 이라고 지칭하며, ‘ 철 없다 여긴 건 진작 알았는데 그게 꼴값을 떠는 거였더라
’, ‘ 뭐 던 받는 데만 익숙한 지독한 공주 꽈’ 등의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5. 5.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9. 경 위 D 부동산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D 부동산과 거래를 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 인근 부동산 중개 사무실 관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다음 까페 ’H‘ 게시판에 피해자를 ‘G’ 이라고 지칭하며, ‘ 철 없다 여긴 건 진작 알았는데 그게 꼴값을 떠는 거였더라
’, ‘ 뭐 던 받는 데만 익숙한 지독한 공주 꽈’ 등의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표현으로는 피해자가 E로 특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 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카카오 스토리 및 인터넷 다음 카페에 올린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인터넷 다음 카페 ‘H’ 은 그 회원 수가 28,000 여명에 이르고, E는 위 카페의 회원이 아니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