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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노1074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의료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6. 2018. 1. 6.의 오기로 보인다.

새벽 무렵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피부관리샵에서, 피해자 B을 안마해 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판단

가. 원심은 ①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사지하는 도중 여러 차례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등 마사지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③ 피해자가 마사지를 받은 장소는 카운터에서 가장 가까운 방이었고 커튼만 설치되어 있을 뿐 개방되어 있는 곳이었다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직후 일행에게 피고인이 가슴과 허벅지 맨살을 만졌는데 정상적인 마사지 행위인지 물었고, 수사절차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마사지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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