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논리나 경험칙에 크게 반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R 진술 분석가인 S는 1차 고소 당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이고 독특한 내용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진술하고 부모에게 사건에 대하여 스쳐지나가듯이 언급하는 등 자발성이 존재하여 신빙성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정신과적인 문제가 의심되어 차후 정신과 진단의견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증거기록 2권 104면). ② 이 사건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