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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4158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7,351,900원 및 그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6. 피고 A에게 전세자금으로 8,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1. 16.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 A은 2012. 10. 31. 피고 B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2. 11. 16.부터 2013. 11. 16.로 정하여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102동 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임차하였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임차보증금으로 1억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 한다)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게 거주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 무렵 피고 A과 담보한도액 9,600만 원, 근질권자 원고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임대인인 피고 B은 위 근질권설정에 동의하였다. 라.

피고 A은 변제기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6. 8. 25.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원금 8,000만 원, 미지급 이자 등 27,351,9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위 1항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 판결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질권설정에 동의한 피고 B으로서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임차인인 피고 A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질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근질권 담보한도액인 9,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13.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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