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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9.15 2014고단3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10.경 위 C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가게의 한 달 매출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되니 빌린 돈은 한 달 안에 꼭 변제를 해주겠다. 현재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 가게를 내놓은 상태이나 임대인으로부터 가게가 나갈 때까지 영업을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C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매달 적자 운영으로 실질적인 수익이 없었고, 가게 임대료 약 5,000만 원, 밀린 물건 대금 6,000만 원, 사채업자에게 빌린 대금 1,000만 원, 지인에게 빌린 채무 2,5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C식당의 매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남아 있는 보증금이 없고, 임대료가 5,000만 원 정도 연체되어 임대인으로부터 강제집행이 예정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계속해서 위 C식당을 영업하여 약속한 날짜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고, 2011. 3. 25.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F빌딩 관리이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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