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22 2019고단8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사람을 때려서 재판까지 가게 되었는데, 벌금도 내야하고, 운영 중인 김밥가게 재료비도 밀려 있다. 김밥가게 월 매출이 4,000만 원 정도이고, 월 수익만 1,000만 원 정도 되니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김밥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인건비, 월세 등 월 3,000만 원 이상의 운영비가 필요하였으나 매출이 나오지 않아 매월 100~300만 원 정도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수 등을 사용하여 2016년 여름 무렵에는 사채만 5,000만 원 정도에 이르렀고, 김밥집 재료비도 1,500만 원 정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4.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2.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공증인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폭행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 21.경까지 1,2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김밥가게의 매출이 나오지 않아 매월 100~300만 원 정도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수 등을 사용하여 2016년 여름 무렵에는 사채만 5,000만 원 정도에 이르렀고, 김밥집 재료비도 1,500만 원 정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B로부터 빌린 1,8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