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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2191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2018. 11. 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고와 2015. 1.경부터 2018. 4.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고, 같은 기간 동안 돈거래를 하여왔다.

나. 피고는 2017. 11. 5.경 원고에게 그동안의 돈거래를 정산하여 4,000만 원을 변제기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내용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 5.경 변제하기로 한 40,000,000원과 그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대여한 9,153,000원, 피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원고 명의 카드를 결재하는 방식으로 대여한 6,900,000원 합계 56,053,000원에서 피고가 변제한 17,050,000원을 공제한 39,00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돈거래는 대여관계가 아니라 연인사이에 호의에 의한 도움을 주고받은 것일 뿐이다.

나아가 원고 명의 카드로 피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결제한 금원은 원고가 위 미용실에서 헤어관리를 받거나 미용관리용품을 가지고 간 것을 결제한 것이다.

3. 판단

가. 40,000,000원 대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7. 11. 5.경 원고에게 그동안의 돈거래를 정산하여 4,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계좌이체로 인한 9,153,000원 대여 주장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대법원 1979.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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